"아는 무서운 오빠들 많아"…카페서 행패 부린 4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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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주문한 음료가 잘못 나왔다며 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혐의로 기소된 42세 A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종아리를 입으로 물고 발차기하는 등의 폭행과 모욕 행위도 이어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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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주문한 음료가 잘못 나왔다며 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혐의로 기소된 42세 A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10분쯤 광주 동구의 한 카페에서 25세 여성 종업원 B씨에게 "눈을 깔아라"며 각종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말귀를 못 알아먹냐", "내가 아는 무서운 오빠들이 많다" 등의 폭언을 하며 B씨의 마스크를 잡아 내렸으며, 음료 조제 공간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 10분간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종아리를 입으로 물고 발차기하는 등의 폭행과 모욕 행위도 이어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특히 A씨는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경찰관에게 "가족들 모두 불구가 돼 버려라"라고 모욕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키오스크가 오작동하고 자신이 주문한 음료와 다른 음료를 받았다며 이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말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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