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8년 만에 무죄 판단…“학문에 명예훼손 신중해야”
[앵커]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 등으로 책에서 표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명예교수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문적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로 처벌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위안부 피해자 측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출간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의 책, '제국의 위안부'.
'매춘이었고 강제동원은 없었다'.
'성의 제공은 '애국'의 의미였다'.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 등의 표현에 출판금지 가처분이 걸렸고, 2015년 나온 2판에선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교수에 대해 대법원은 8년 만에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죄로 판단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겁니다.
대법원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일 갈등을 키우는 건 위안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주제를 부각하려는 표현"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로 평가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은영/대법원 재판연구관 : "학문적 표현물에 관한 평가는 형사 처벌이 아닌 공개적 토론과 비판의 과정을 통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박 교수는 이번 판결로 자신의 책에 대한 오해가 풀리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유하/세종대학교 명예교수 : "국민의 상식이 되고, 결국 국가의 어떤 견해가 되어버린 생각에 이견을 제시했다라고 해서 고발한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나눔의집 관계자 : "납득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기록이 될 것인데 참담한 심정이라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들은 박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둔 상태입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줄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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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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