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집행유예

송근섭 2023. 10. 26. 21:5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청주]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영아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5월 충주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집으로 데려와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자로서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