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이 들여온 고려 불상…대법 “일본에 소유권”
[KBS 대전] [앵커]
일본의 한 사찰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밀반입된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약탈한 것이라도 20년 이상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일본 민법을 따랐다고 설명했는데 불교계는 약탈을 정당화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2년 절도범에 의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정부가 당시, 압수한 불상을 일본에 돌려주려다 불상 안에서 충남 서산의 옛 이름인 서주 부석사에서 만들어졌다는 문서가 나오면서 소유권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충남 서산 부석사는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의 원소유자라며 정부를 상대로 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를 대변했던 검찰은 해당 불상과 불상 안에 있던 문서의 위작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약탈된 문화재인만큼 부석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본의 관음사가 20년 이상 점유해 취득시효가 인정되고 서산 부석사가 옛 서주 부석사인지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뒤집었습니다.
11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은 대법원이 항소심과 같이 일본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끝났습니다.
대법원은 "불상이 제작된 서주 부석사는 서산 부석사가 맞다"면서도 "약탈한 문화재라도 20년 이상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일본 민법에 따라 일본 소유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불교계는 약탈을 정당화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우/서산 부석사 전 주지 : "이것은 패륜적 판결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무력적 불법적 약탈을 합법화해줬습니다. 이것은 야만적 판결입니다."]
일본 측은 불상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우리 외교부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반환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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