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행사 소속 배달노동자 10명 중 4명 “계약서 없이 근무”
“면허도 확인 안 해” 30% 육박
노조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음식배달 대부분을 수행하는 일반 배달대행사 소속 배달노동자 10명 중 4명은 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지난 8월1일부터 9월31일까지 일반대행사 소속 배달노동자 54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일반대행사 배달노동자들은 배달주문의 70~80%를 수행한다. 식당 자영업자 대부분은 배민·요기요 등 주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문을 받고, 이를 일반대행사 배달노동자에게 맡긴다. 부릉·바로고·생각대로·만나플러스 등 ‘배달대행 플랫폼’이 자영업자와 일반대행사를 연결해준다. 지난해 전국 일반대행사는 7749곳에 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40.3%는 일하며 업무·리스·렌털 등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조차 미확인했다는 응답은 28.6%, 배달 일을 할 때 필수인 ‘유상운송보험’ 등 보험을 미확인했다는 응답은 23.9%에 달했다.
28.6%는 일방적인 배달료 삭감과 수수료 인상을 경험했고, 25.1%는 임금체불을 당했다. 부당 대우에 개인 또는 동료와 함께 항의해본 응답자는 28.6%뿐이었다. 부당 대우에 항의하지 못한 이들에게 이유를 물으니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음’(30.1%), ‘딱히 답이 없음’(23.9%) 등이 꼽혔다.
‘산재 신청을 해본 적 없거나 산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응답은 60.0%에 달했다. 21.5%는 ‘산재 신청 시 사장·관리자의 눈치가 보인다’고 답했다. 다치거나 아파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산재휴업급여’를 받은 비율은 1.17%에 그쳤고, ‘저금해둔 돈으로 생활했다’는 응답이 67.7%로 가장 높았다. 지난 7월 산재보험 가입 요건에서 ‘전속성’(한 사업장에 종속돼 일하는지 여부)이 폐지돼 배달노동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62.3%는 이 사실을 몰랐다.
라이더유니온은 “2019년부터 배달대행사 사장들이 계약서 작성, 면허·보험 확인, 산재 처리 등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달대행 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정부는 아직 대책이 없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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