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여성 고용 미달 기업 개선 여부 한 번도 점검 안 해
김지환 기자 2023. 10. 26. 21:44
의무 이행 실태조사 등 전무
노동부 “설명회 등으로 지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 사업주의 의무 이행 실태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 도입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민간기업·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 고용비율 및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노동부는 26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주가 시행계획 및 이행실적을 게시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으나 지방관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인사노무담당자 설명회 등을 통해 게시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게시의무의 이행실적보고서 평가항목 포함 방안 검토, 홈페이지(AA-Net) 배너 공지 등을 통해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인 공공기관과 상시 노동자 500인 이상 사업장(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사업장 포함)은 매년 직종별, 직급별 남녀 노동자 수와 임금 현황을 제출한다. 여성 노동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는 사업주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행실적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향후 실태조사를 하고 과태료 신설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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