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났어요!” 상습 거짓 신고…20대 남성 ‘징역형’

김현주 2023. 10. 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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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상습적으로 119에 거짓 신고를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반복해서 소방력을 낭비하고 혼란을 키운 점이 고려된 건데, 허위 신고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119상황실로 화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김제에 있는 대규모 쇼핑몰에 불이 났는데 건물 안에 사람이 갇혀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자는 전화를 하며 마치 연기를 들이마신 듯 기침까지 내뱉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빠른 대응을 위해 인근 지자체 세 곳에서 인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하고 경찰에도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났다는 신고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유성일/전북소방본부 상황관리팀 : "소방 차량이 10대 이상, 15대 정도 출동했고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장 대원들이 연기나 불꽃 이런 것들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여서…."]

소방은 고심 끝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한 달 만에 거짓 신고를 한 2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추적을 피하려 유심칩이 없는 휴대전화를 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유심칩에는 전화번호와 같은 가입자 정보가 담겨있어서 유심칩을 뺀 공기계는 위치 추적 등 신원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허위신고자는 공기계라도 119나 112 같은 긴급 전화는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장민호/김제경찰서 수사3팀장 : "휴대전화 공기계를 사용해도 휴대전화 기깃값을 확인하면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 2년 동안 전주와 김제 등에서 상습적으로 13건의 허위 신고를 했고, 소방 인력 260여 명과 차량 80여 대가 낭비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1심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다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119 허위 신고는 천 건에 육박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던 상황.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당국의 단호한 조치와 처벌 강화 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김현주 기자 (thiswe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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