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해외연수 연구논문 표절했으면 검사 퇴직해도 훈련비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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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해외연수 후 제출하는 연구논문 일부가 표절이라는 지적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퇴직했더라도 훈련비를 환수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검사들이 연구과제로 제출한 논문 일부에 표절 논란이 있다"며 "국민 혈세가 들어간 사업이니 (훈련비) 회수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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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있어서는 안돼…퇴직했어도 환수조치 검토"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사들이 해외연수 후 제출하는 연구논문 일부가 표절이라는 지적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퇴직했더라도 훈련비를 환수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검사들이 연구과제로 제출한 논문 일부에 표절 논란이 있다"며 "국민 혈세가 들어간 사업이니 (훈련비) 회수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해외연수를 다녀온 검사들이 과거 선배 검사들이 제출한 논문을 베끼는 경우가 많으며 표절 의혹을 받는 일부 논문이 우수논문으로 선정돼 책자로 발간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무연수원에 심사위원회, 법무부에 평가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두 단계 심사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것인지, 심사 절차상 개선점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장관은 "올해 3월 규정을 개정해 훈련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6월에는 법무부 훈령을 개정해 표절이 있으면 훈련비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며 "표절 의혹을 받는 검사 중 상당수가 퇴직했지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현행 공무원인재개발법에 따르더라도 표절로 밝혀진 경우 이미 지급한 훈련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고 전직 검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관의 해석이 있다며 퇴직 검사를 대상으로 회수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13조5항은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훈련에 든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반납하라고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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