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군인 성행위는 전투력에 심각한 위해”…헌재, 군형법 합헌 결정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10. 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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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반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 당사자들이 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인천지법과 수원지법은 이 조항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다수 재판관은 그러나 “(군내 성적 행위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위력에 의한 경우 또는 자발적 의사 합치가 없는 동성 군인 사이 추행에 대해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라 하더라도 근무 장소나 임무 수행 중에 이뤄진다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지는 국군의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처벌한다고 해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처벌 조항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포괄적인 용어만을 사용한다”며 명확성 원칙을 어겼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시민단체들은 곧바로 반발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헌재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반헌법적 결정을 내렸다”며 “동성애자 군인들을 색출해 형사처벌하려 했던 사건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의 행태를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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