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서울의소리’ 2심 변론 종결… 12월 선고

이종민 2023. 10. 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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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심 결과가 12월 나온다.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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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심 결과가 12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재판장 김연화)는 26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을 12월7일로 지정했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서울의소리 측은 이날 “원고(김건희)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서울의소리 측)의 행위를 통해 원고는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원고의 손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단은 과다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우연의 결과이지 의도한 바가 아니다”며 “서울의소리가 녹음을 공개한 것 자체로 큰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올해 2월 1심은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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