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서울의소리’ 2심 변론 종결… 12월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심 결과가 12월 나온다.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심 결과가 12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재판장 김연화)는 26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을 12월7일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설령 원고의 손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단은 과다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우연의 결과이지 의도한 바가 아니다”며 “서울의소리가 녹음을 공개한 것 자체로 큰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올해 2월 1심은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