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현희와 약혼’ 20대 체포 뒤 석방…조사 계속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와 결혼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사기 전과 의혹 등에 휘말렸던 전모씨(20대)가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전씨는 이날 오전 1시9분쯤 성남시 중원구의 남씨 모친 집의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남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씨는 남씨 가족이 112에 신고한 직후 현장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와 경찰이 남씨 가족으로부터 진술을 받고 있던 사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해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남씨는 모친의 집에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는 최근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남씨 모친의 집에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씨를 조사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오전 6시20분쯤 석방했다. 경찰은 전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전씨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했다. 남씨에게는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돼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만간 피의자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씨와 전씨는 최근 결혼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전씨에게 사기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전씨는 데이팅 앱을 통해 연인으로 발전한 이에게 결혼을 제안하고 혼수비용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하거나, 자신을 말 관리사라고 소개한 뒤 수천만원을 편취하는 등 다수의 사기 사건과 관련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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