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에 대법, ‘징역 20년’ 원심 판결 확정

이혜리 기자 2023. 10. 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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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과 같이 고의성 인정…“형량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인하대학교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가해자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1)의 준강간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6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동급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4시쯤 건물 바깥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지, 살인의 고의를 갖고 직접 피해자를 창밖으로 떨어뜨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주장한 강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외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간살인이 아니라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이었다. 2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가 어느 정도의 힘으로 피해자를 들어올렸는지 등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라며 “법의학자가 증언을 했지만 그 증언은 검찰이 증명하려는 방향과 반대를 가리키기도 했고, A씨가 살해할 동기도 보이지 않아 준강간치사죄를 인정한 1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이 과도하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을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창틀에 걸쳐놓고 준강간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다가 추락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라며 “이러한 참혹한 결과는 오로지 A씨의 가학적인 성폭력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수긍했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0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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