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 입법 절차 문제없었다”

김혜리 기자 2023. 10. 26. 21: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여당 위원들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2건 모두 기각
“국회법 절차 따른 본회의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아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 입법절차가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지난 3월과 5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각각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회를 확대 개편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법안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정당한 노조 활동을 제약하려는 목적으로 가해지는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되고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이 넘으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당시 두 상임위 모두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위원 수가 5분의 3 이상이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들의 체계·자구를 심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이를 직회부해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법사위가 해당 법안들을 심사하는 데 60일 넘게 걸린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법사위는 환노위에서 이미 논의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심사하는 등 체계·자구 심사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으며 “자신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6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국회법은 판단의 주체, 기준,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 없이’에 대한 판단을 둘러싼 국회의 대립을 막기 위한 절차적 장치를 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법 규정 취지에 비춰볼 때 국회가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을 가급적 존중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본회의 직회부가 국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는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심판청구도 마찬가지 이유로 기각했다. 다만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법사위에 회부된 모든 법률안에 대해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회법 86조3항의 ‘이유 없이’는 ‘60일의 기간 내에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관 위원회인 과방위에서 법률안에 대한 충실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법사위가 법률안의 위헌성이나 체계정합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그 침해의 사유가 헌법적으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위를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