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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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인하대생 김모(21) 씨에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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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인하대생 김모(21) 씨에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8m 높이에서 추락하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가 8m 높이의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준강간치사죄로 죄명을 바꿨다. 치사죄는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살인보다 형량이 낮은 편이다.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대법원 역시 이날 검찰과 김씨의 상고를 전부 기각하면서 형을 유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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