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日서 훔쳐 밀반입된 고려불상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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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친 뒤 국내로 밀반입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상 인도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타인의 물건이라도 일정 기간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의 소유권이 간논지에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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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상 인도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불상이 2012년 일본 쓰시마섬 간논지에서 도난당해 한국에 밀반입된 지 11년 만이다.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받는 이 불상은 높이 50.5cm, 무게 38.6kg으로 고려시대인 14세기 초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는데, 2012년 10월 김모 씨 등 한국인 절도범 4명이 간논지에서 훔쳐 부산항으로 밀반입한 후 처분하려다 검거됐다.
간논지와 일본 정부는 사건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도난품인 만큼 일본에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부석사 측은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문화재”라며 정부를 상대로 인도 소송을 냈다.
2017년 1월 1심 재판부는 “도난이나 약탈 등의 방법으로 일본으로 운반돼 봉안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올 2월 “고려시대 부석사와 현재의 부석사가 같은 권리주체로 보기 어렵고 이미 간논지가 20년 이상 소유하며 소유권이 넘어갔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며 부석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타인의 물건이라도 일정 기간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의 소유권이 간논지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빼앗긴 약탈 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은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무라이 히데키 일본 관방부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불상이 간논지에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판결에 따라 조만간 문화재청과 검찰이 실무를 맡아 반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현 건국대 세계유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문화유산은 절도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는 되찾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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