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내 6개 도시공원 '지정 효력' 유지

제주방송 강석창 2023. 10. 26. 21: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귀포시내 6개 도시공원이 서귀포시 계획대로 공원 조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은 6개 도시공원 지정의 부당하다며 토지주 25명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서귀포시가 도시공원 지정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귀포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내 6개 도시공원이 서귀포시 계획대로 공원 조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은 6개 도시공원 지정의 부당하다며 토지주 25명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서귀포시가 도시공원 지정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귀포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토지주들은 지난 1986년 도시공원 지정 이후 30여년간 아무 계획도 내놓지 않다가, 도시공원 지정 해제 일주일 전인 2020년 6월 24일 실시계획을 발표한 것은 부당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선 1심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