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내 6개 도시공원 '지정 효력' 유지
제주방송 강석창 2023. 10. 2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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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내 6개 도시공원이 서귀포시 계획대로 공원 조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은 6개 도시공원 지정의 부당하다며 토지주 25명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서귀포시가 도시공원 지정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귀포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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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내 6개 도시공원이 서귀포시 계획대로 공원 조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은 6개 도시공원 지정의 부당하다며 토지주 25명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서귀포시가 도시공원 지정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귀포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토지주들은 지난 1986년 도시공원 지정 이후 30여년간 아무 계획도 내놓지 않다가, 도시공원 지정 해제 일주일 전인 2020년 6월 24일 실시계획을 발표한 것은 부당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선 1심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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