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권익위 감사 공개, 절차어겨 불법" 감사원 "허위사실 기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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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위원회 감사보고서 시행을 위해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열람을 '패싱'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 사무처와 조 위원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조 위원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감사위원 전원이 열람해서 동의한 상태가 돼야 주심 위원이 (열람 버튼을) 클릭할 수 있다. 그 절차가 없었던 건 적법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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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똑같은 원칙 따라 본 것…왜 문제 삼나 이해 못 해"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민권익위위원회 감사보고서 시행을 위해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열람을 '패싱'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 사무처와 조 위원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조 위원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감사위원 전원이 열람해서 동의한 상태가 돼야 주심 위원이 (열람 버튼을) 클릭할 수 있다. 그 절차가 없었던 건 적법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감사원에서 권익위 감사 관련 진상조사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감찰관은 "조 위원이 1차 수정안 작성 이후부터 2차 수정안, 3차 수정안에 이르기까지 사무처에서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내용을 요구했다"고 했다.
예컨대 조 위원이 2020년 9월16일 권익위원장과 당시 행동강령 과장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내용을 기재하라 요구했는데, 행동강령 과장은 서울로 출장 중이라 기재할 경우 허위사실이 될 수 있고 부의안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게 감찰관의 주장이다.
이에 유병호 사무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보고를 거쳐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고 조 위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고서를 시행할 방법을 찾다보니 전산상으로 열람을 건너뛰고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감찰관은 "열람권을 '열람 결재권'으로 해석하면 주심이 혼자 생각이 다를 경우 (보고서) 시행이 불가능한 모순이 빠지게 돼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며 적법한 절차임을 강조했다.
이에 조 위원은 "감찰관 말대로라면 위원들을 모아놓고 이게 잘못됐다고 설명하면 되는데 아무한테도 설명한 게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 위원은 권익위 감사보고서 시행 과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똑같은 원칙과 방식에 따라 대상자, 신분고하 상관없이 잘못한 게 없는지, 억울한 게 없는지 본 것"이라며 "이걸로 사무처가 왜 이렇게 저를 문제 삼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감사원 내부 사람들이 이런 보고서를 보는 순간 '감사 엉터리로 했구나' 생각하지 않겠냐. 제가 업무 수행하려면 그렇게 안했다고 설명해야 하지 않겠냐"며 "조은석이 국회의원 되려고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사표 쓰고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도 못한다"고 항변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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