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김건희 여사 친분설'에 열린공감TV 고소

정다빈 2023. 10. 26. 2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을 주장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대표 정천수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영애 씨의 소속사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는 오늘(26일)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가 이영애 씨를 폄하하고 사실과 다르게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 및 서울서부지법에 민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인정하고 사과하면 취하"
배우 이영애 씨. / 사진 = 매일경제 DB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을 주장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대표 정천수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영애 씨의 소속사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는 오늘(26일)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가 이영애 씨를 폄하하고 사실과 다르게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 및 서울서부지법에 민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씨는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정 씨를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도 내용이 잘못됐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참된 언론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씨가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며 소 취하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씨의 소속사는 "이 씨는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한 데 유감이며, 이번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모금 참여로 의견이 다른 국민에 불편한 마음을 드렸다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월 18일 열린공감TV는 이 씨와 김 여사가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내용증명을 보내 방송 중지와 사과를 요구했으나, 열린공감TV는 10월 16일 재차 '이영애 씨 내용증명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취지의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