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국내 반입된 고려불상 소유권 법원 판단

이재윤 2023. 10. 26. 21:0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일본에 있다가 절도단에 의해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고 대법원이 26일 최종 판결함에 따라 불상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다.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보관된 불상은 판결에 따라 일본으로 반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