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국내 반입된 고려불상 소유권 법원 판단
이재윤 2023. 10. 26. 21:08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일본에 있다가 절도단에 의해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고 대법원이 26일 최종 판결함에 따라 불상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다.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보관된 불상은 판결에 따라 일본으로 반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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