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수면제’ 먹인 뒤 동거녀 어린 딸 성폭행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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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어린 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께 동거녀인 B씨의 미성년 자녀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께에도 B씨 자택에서 B씨의 또 다른 미성년 자녀 D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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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께 동거녀인 B씨의 미성년 자녀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께에도 B씨 자택에서 B씨의 또 다른 미성년 자녀 D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C양과 D양을 상대로 미성년자에게 처방이 불가한 마약성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D양이 나중에야 성범죄 피해를 엄마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B씨는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A씨의 범행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자녀들은 B씨가 받을 충격 때문에 곧바로 알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왜곡된 성 가치관으로 피해 아동들의 건강을 전혀 개의치 않은 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가족처럼 믿고 따랐던 피해자들의 충격과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기울인 점,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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