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들이 들여온 '부석사 불상'…대법 "일본 소유권" 결론
일본에 약탈당했던 고려시대 불상을 한국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들여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한일 누구 소유인지를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는데, 대법원이 불상을 실질적으로 오래 보관해 온 일본 측에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동관음보살좌상입니다.
1330년쯤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2012년 한국 국적의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와 몰래 팔려다 붙잡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보관해 오고 있는데, 이 때부터 소유권을 두고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충남 부석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불상 안에 담긴 내용으로 부석사 소유가 인정되고, 왜구 침략으로 빼앗긴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원우 스님/부석사 주지 (2017년 1월 26일) :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재판부에서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일본에 돌려주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석사 소유는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강제로 빼앗아 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보단 지난 60년 동안 보관했다는 게 더 명확하게 입증됐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20년 이상 불상을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인정된다며 일본 관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계종은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이 약탈 문화재를 숨기고 불법으로 점유하는 걸 조장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외교부가 일본 측과 일정 협의를 하면, 법원 판단대로 불상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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