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법인 송치
금감원, 경영진 등 5인 ‘기소 의견’
김범수는 빠져…추후 송치 가능성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및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은 이번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카카오 법인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향후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가 위태롭게 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26일 SM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5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5인은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곳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B씨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진행된 SM 인수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모펀드운용사와 공모해 SM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 위로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특사경은 “이들이 ‘고가 매수 주문’과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이들이 ‘5%룰’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5%룰은 상장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5일 이내에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특사경은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다”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서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특사경은 “이번 불법행위는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5%룰 등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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