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먹고 현장 갔다가…아파트 신축 공사 근로자, 감전사

홍효진 기자 2023. 10. 2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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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감전돼 숨졌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4분쯤 충북 제천시 장락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49)가 감전돼 쓰러졌다.

그는 동료들과 저녁 식사 후 현장으로 다시 들어간 뒤, 배수시설 인근 물웅덩이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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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감전돼 숨졌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4분쯤 충북 제천시 장락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49)가 감전돼 쓰러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그는 동료들과 저녁 식사 후 현장으로 다시 들어간 뒤, 배수시설 인근 물웅덩이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재 고용 당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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