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대 대한테니스협회장 보궐선거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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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대 대한테니스협회 보궐 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협회장 보궐선거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 제28대 대한테니스협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4일 대한체육회로부터 보궐선거 중단 요청 공문을 받은 데 이어 26일,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추가 공문을 받아 26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대한체육회의 지시를 수용하여 선거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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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영훈 기자] 제28대 대한테니스협회 보궐 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협회장 보궐선거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 제28대 대한테니스협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4일 대한체육회로부터 보궐선거 중단 요청 공문을 받은 데 이어 26일,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추가 공문을 받아 26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대한체육회의 지시를 수용하여 선거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협회 회장선거규정 제37조에 따르면 회장선거의 절차, 운영 등과 관련하여 체육회가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협회 정관 제55조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의 정관 및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육회는 정관 제10조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협회는 대한체육회와 협의 후 보궐선거를 연내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김영훈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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