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전파 처벌법'...헌재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판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인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합헌 결정은 에이즈 감염인의 전파 행위 처벌조항이 무조건 합헌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처벌조항에 대한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처벌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에 합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인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와 처벌 조항에 대해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5명의 다수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봤으나, 정족수(6명)에 1명이 부족해 위헌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이들 5명 재판관은 '의료인의 처방에 따른 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 매개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봤다.
특히 "감염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제약되는 것에 비해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것이 더욱 중대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감염인이 치료받아 체내 바이러스가 억제된 상태에 있으면 별다른 예방조치가 없더라도 그와 전파 매개 행위를 한 상대방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의학적 치료를 받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임을 알리고 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합헌 결정은 에이즈 감염인의 전파 행위 처벌조항이 무조건 합헌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처벌조항에 대한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처벌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에 합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1심 유죄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 대전일보
- 장철민 “대전 예산 확보 1순위 ‘트램’…목표치 확보해 낼 것” - 대전일보
- 尹, APEC 참석 위해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 - 대전일보
- 명태균·김영선 결국 구속됐다…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