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전파 처벌법'...헌재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판단

곽우석 기자 2023. 10. 2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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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인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합헌 결정은 에이즈 감염인의 전파 행위 처벌조항이 무조건 합헌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처벌조항에 대한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처벌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에 합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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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인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와 처벌 조항에 대해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5명의 다수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봤으나, 정족수(6명)에 1명이 부족해 위헌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이들 5명 재판관은 '의료인의 처방에 따른 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 매개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봤다.

특히 "감염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제약되는 것에 비해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것이 더욱 중대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감염인이 치료받아 체내 바이러스가 억제된 상태에 있으면 별다른 예방조치가 없더라도 그와 전파 매개 행위를 한 상대방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의학적 치료를 받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임을 알리고 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합헌 결정은 에이즈 감염인의 전파 행위 처벌조항이 무조건 합헌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처벌조항에 대한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처벌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에 합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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