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2차 협력업체 직원들 “파견근로자 인정하라” 소송...대법 “인정 안돼”

이슬비 기자 2023. 10. 2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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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근로자들이 지위확인소송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 및 투쟁선포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차의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파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협력업체 근로자 18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차 협력 업체 직원은 불법 파견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대차 협력업체 근로자 18명은 지난 2017년 “2년 넘게 현대차에 파견돼 근로했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관계가 형성된다”며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8명 가운데 15명은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현대차 공장에서 보조배터리 장착, 도어 장착 등의 일을 했다. 나머지 3명은 현대차 납품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이들도 현대차 공장에서 부품 나열, 운반 등의 일을 했다.

1·2심 재판부는 사내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은 모두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중 1명에 대해서만 “현대차가 사실상 구속력 있는 직접적인 업무상 지시를 한 것”이라며 파견 관계를 인정했다.

반면 2심은 2차 협력업체 근로자 3명 모두 파견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현대차)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2차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작업배치권·인사권·근태관리권을 행사했고, 현대차가 이들의 업무 수행에 관여한 바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에 불법파견 범죄 면죄부를 쥐여주고 비정규직 확대의 길을 터준 윤석열 정권과 사법부를 규탄한다”라며 “현대차의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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