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자치 30살, 더 큰 변화를 일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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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의회법 제정, 재정분권의 강화 등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자치분권 3.0 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국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염 의장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을 사흘 앞둔 이날 성명을 발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는 진정한 자치분권,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초석일 뿐 완성이 아니다"며 "자치분권 형태를 갖추는 데서 나아가 주권자인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분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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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의회법 제정, 재정분권의 강화 등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자치분권 3.0 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국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염 의장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을 사흘 앞둔 이날 성명을 발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는 진정한 자치분권,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초석일 뿐 완성이 아니다”며 “자치분권 형태를 갖추는 데서 나아가 주권자인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분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는 스스로 자립한다는 30살, 이립(而立)의 문턱을 넘었다”며 “이제는 스스로 서는 단계를 넘어 흔들림 없는 ‘불혹(不惑)의 자치(自治)’ 실현을 목표로 우리는 더 큰 변화를 일궈야 한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특히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관 정원 현실화 및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국세·지방세 세입 구조 개선을 통한 재정 분권 강화 △주민 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 직접 참여제도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다.
염 의장은 “자치분권 3.0 시대를 여는 핵심은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대한민국의 분권국가적 정체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의회의 실질적 헌법기관화도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의회만의 제도를 다룬 독립적 법률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높이고, 정책지원관 정원확대 및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 혁신 발판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염 의장은 또한 “참된 지방자치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재정 분권 강화도 시급한 과제”라며 “특히 지방의 세출 부담 증가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 세입 구조를 6 대 4 비율로 개선해 지방 재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풀뿌리 자치 현장의 진정 어린 호소들에 귀를 기울여 진정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지방시대’를 여는 길에 적극적 노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염 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 8월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자치분권 3.0 시대’ 선도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공론의 장을 만드는데 힘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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