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거리에 내몰리는 피해자들…'전세사기' 주택 속속 경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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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갑자기 쫓겨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경매 절차를 늦추는 대책을 시행했죠.
그런데 채권자가 이걸 거부하면 강제할 수가 없어서 거리에 내몰리는 피해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마련된 정부의 경매 유예 조치에는 강제력이 없어 사실 예견됐던 일인데, 1년 가까이 채권 추심이 지연되며 자금난을 겪는 대부 업체나 영세 채권추심업체를 중심으로 경매 유예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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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갑자기 쫓겨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경매 절차를 늦추는 대책을 시행했죠. 그런데 채권자가 이걸 거부하면 강제할 수가 없어서 거리에 내몰리는 피해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입니다.
전체 60세대 중 두 세대를 뺀 나머지 세대 모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 이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난 세입자도 있습니다.
일부 경매가 유예된 집들도 다음 달이면 만료됩니다.
[한상용/전세 사기 피해자 : 전세보증금도 대출 끼고 여기 들어온 거잖아요. 은행권에서 대출이 실행돼야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고 나가는 거죠, 낙찰자가 나오면.]
인천 미추홀구의 이 아파트 역시 최근 채권자인 대부업체가 한꺼번에 경매를 신청해 4채 중 3채가 낙찰됐습니다.
보증금 7천500만 원에 전세로 살던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금 2천700만 원만 받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 솔직히 뾰족하게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조금 잠잠해지니까 다시 또 그러는구나. 불안하죠. 내 앞에 이제 곧 닥칠 일이라….]
지난 6월 마련된 정부의 경매 유예 조치에는 강제력이 없어 사실 예견됐던 일인데, 1년 가까이 채권 추심이 지연되며 자금난을 겪는 대부 업체나 영세 채권추심업체를 중심으로 경매 유예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임재만/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민간이 갖고 있는 채권을 팔지 말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느냐는 거죠. 선순위 부실채권을 정부가 사서 한시적으로, 길게 보면 5년 정도 경매만 유예시켜도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시간은 벌 수 있죠.)]
세입자들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최혜란, CG : 이종정)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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