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 결국 일본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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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쓰시마(對馬) 섬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7년의 소송전 끝에 일본 것으로 귀결됐다.
지난 2월 2심은 "서산 부석사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가 동일한 곳인지 입증되지 않았고 60년간 평온·공연하게 불상을 점유해온 사실이 인정돼 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측 소유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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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절도범이 日서 국내 반입
부석사 “고려 때 약탈당한 것” 소송
1심 “부석사 소유”… 2심선 패소
대법 “日 민법상 취득시효 완성”
“법원이 약탈 합법화” 반발 일어
日정부 “韓에 조기반환 요구 방침”
일본 쓰시마(對馬) 섬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7년의 소송전 끝에 일본 것으로 귀결됐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고려시대 부석사에서 만들어졌다. 1951년 불상 속 복장유물에서 ‘1330년 2월 서주 부석사에 관음상을 만든다’는 문구가 발견됐다. 서주는 충남 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이다. ‘고려사’는 ‘1352~1381년 왜구가 서주 일대를 다섯 차례 침략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서산 부석사는 14세기 후반 왜구가 이 불상을 약탈해간 것으로 보고, 2016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불교계 역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이라는 점을 들어 부석사의 소유권 주장에 힘을 실어 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의 반환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우리 유관기관에서 결정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조기 반환을 위해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라이 히데키(村井英樹) 일본 관방 부(副)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불상이 간논지에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를 설득하고 간논지를 포함한 관계자들과 연락해 적절하게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성 선임기자, 박진영·홍주형 기자,도쿄=강구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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