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檢 송치… 카뱅 대주주 적격성 ‘위기’

이도형 2023. 10.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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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의혹이 법정 다툼으로 흘러가면서 카카오로선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법원이 카카오 법인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확정할 경우, 현재 그룹 내 주력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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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법인 대상 기소의견
배재현 대표·카카오엔터 법인 등
시세조종·‘5% 룰’ 위반 등 혐의
제외된 김범수 조만간 기소할 듯
벌금형 이상 땐 카뱅 경영권 타격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의혹이 법정 다툼으로 흘러가면서 카카오로선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금감원은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도 추후 수사를 언급,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6일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 중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및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와 카카오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암울한 카카오 한 시민이 26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카카오뱅크 여의도오피스 앞을 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이날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2월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긴밀한 관계에 있던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억원을 투입, SM 주식을 대량 매수해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하는 수법으로 시세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176조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장사 주식 5% 이상을 보유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게 돼 있는 ‘5% 룰’(자본시장법 147조)도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 사건의 불법행위는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5% 룰’ 등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카카오 법인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확정할 경우, 현재 그룹 내 주력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소유 중인데, 규정상 이 중 10% 이상 부분(17.17%)을 청산해야 한다. 기소 소식에 이날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3.34% 내린 3만7650원으로 신저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감했다. 카카오뱅크도 4.60% 내린 1만9510원으로 마감, 2만원대가 무너졌다.

금감원 특사경은 추후 수사 및 추가 송치를 예고했다. 특사경은 “관련 18인의 피의자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소의견에 ‘피의자에 대한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고 적시한 점 등을 비춰 볼 때 조만간 김 센터장에 대해서도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 23일 김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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