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부부간 명의신탁이 무효로 되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지만(제4조),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이하 ‘조세 포탈 등’이라 함)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간에는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반환 받을 대여금을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신용이 불량한 채권자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 그의 처(妻)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안의 경우,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 명의의 등기를 무효로 보아야 할까?
이 사건을 다룬 원심은 채권자의 처가 다른 소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 ‘남편의 신용이 불량하여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기재돼 있다는 점을 들어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2017년 12월 5일 선고 2015다240645 판결)은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즉,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채권자가 집행할 재산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안처럼 다지 부부간의 명의신탁 당시에 막연한 장래에 채권자가 집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섣불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가 있는 경우 그것이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예외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그 등기가 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더불어 판시했다. 유사한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의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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