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특혜’ 박병종 전 고흥군수, 항소심 패소···법정구속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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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성적 평가 조작과 개발업자에게 땅 매입 특혜를 제공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병종 전 고흥군수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평호)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군수와 함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을 선고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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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성적 평가 조작과 개발업자에게 땅 매입 특혜를 제공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병종 전 고흥군수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평호)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확정판결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박 전 군수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고흥군이 발주한 공익사업인 수변노을공원을 조성한다며 주민에게 땅을 사들여 콘도미니엄 개발업자에게 헐값으로 팔아 수억원의 이득을 줘 군민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정기인사에서 특정 공무원 승진을 위해 임의로 근무성적평가를 수정하도록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군수와 함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을 선고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항소심은 검찰과 피고인 측 쌍방 항소로 진행됐지만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고흥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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