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자 범행에 두려움…“학교가 먼저 나서야”

김옥천 2023. 10.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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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KBS는 부산의 한 국립대 교수가 학부 조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을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피해 조교는 소극적인 대학의 대응 탓에 '2차 가해'를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옥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부산의 한 국립대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부 조교 A 씨.

A 씨는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리기 망설였습니다.

학계 권위자인 교수의 범행을 알렸을 때 "관련 업계 취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A 씨/강제 추행 피해자/음성 변조 : "'(희망 업계에) 자기 동기가 있다. 그리고 누구를 예전에 거기 취업을 시켜줬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가지고 좀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A 씨는 용기를 내 학교에도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분리 조치는 없었고, 그 사이 교수는 A 씨가 일하는 학부 사무실을 수차례 찾아가고 전화와 문자를 반복했습니다.

[A 씨/강제 추행 피해자/음성 변조 : "좀 소외된 기분이었고, 결국에는 학교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이렇게 뭔가 도와주시지 않는 부분에 조금 많이 위축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측은 교수 징계 절차와 대응에 관한 KBS 취재진의 질문에 "교수 당사자의 개인적인 내용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의 성 비위 사건은 '상하관계'인 경우가 많은 만큼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학교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신고인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접근하면 그거 자체가 징계 사안이다라고 알려주고… 형사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면 피해자 지원을 (해야)하죠."]

실제로 2015년, 서울 덕성여대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생의 신고를 받고, 가해 교수를 직위 해제한 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해 학교가 직접 총장 명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김경민·하정현/그래픽:김희나

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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