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은 합헌…군의 특수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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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군의 특수성과 군기 확립, 전투력 보호라는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다수의견은 "해당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상명하복 체계로서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된 군 조직의 특수성, 군기 확립, 전투력 보호라는 공익 등을 종합해보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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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군의 특수성과 군기 확립, 전투력 보호라는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군형법 92조의 6(추행)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대상 조항은 군인 또는 준군인 상호 간에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A 씨와 B 씨는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6월 피고인들이 전역하자 보통군사법원은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이송했다. 인천지법은 군형법 92조의6 조항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
헌재 다수의견은 "해당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상명하복 체계로서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된 군 조직의 특수성, 군기 확립, 전투력 보호라는 공익 등을 종합해보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라 하더라도 근무 장소나 임무 수행 중에 이뤄진다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지는 국군의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처벌한다고 해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성 간 성적 행위는 허용하면서 남성인 동성 군인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것이 평등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성 군인 간의 성적 교섭행위를 방치할 경우 군대의 엄격한 명령체계나 위계질서가 위태로워진다"며 "이성 군인과 달리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등 4명의 재판관은 "‘추행’은 모름지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행위"라면서 "자유시간에 은밀한 장소에서 동성 군인과 자발적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 군의 전투력 보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을 두고 앞서 2002년, 2011년, 2016년 세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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