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 시행
류재현 2023. 10. 26. 20:14
[KBS 대구]대구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시작됩니다.
대구시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도시미관 훼손을 막기 위해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조례를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는 정당현수막을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지정 게시대에서만 걸 수 있고, 현수막에는 혐오·비방 등의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윤세준 실종’ 신고에 영사콜센터 “카톡해라”…현지 신고에만 3일
- [단독] “전청조에 ‘남현희 친척’도 사기 피해 당했다”…경찰, 진술 확보
- “가상 인플루언서가 중소기업 홍보”…알고 보니 단순 합성?
- 사용 금지 ‘항생제’ 검출 사료 만들어 판 수협…성분 속여 300억 매출도
- [현장영상] “새벽배송 개선하라” 지적에 쿠팡CLS 대표 “근로여건 나쁘지 않고, 좋아하는 기사
- [영상] ‘잿더미’된 가자…위성으로 본 공습 전후
- 감사대상이 걸레? 쓰레기?…유병호 “왜 일부만 발췌해 말하나” [현장영상]
- 도대체 무엇을 먹었길래?…‘마술 버섯’ 제동 걸리나? [특파원 리포트]
- [현장영상] 20kg 장비 메고 100층까지 21분에 주파…초고층 화재 대비 훈련
- “27살 딸이 집에만 있어요”…국회 찾은 엄마의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