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법원 '고려불상 일본 소유' 판결 존중"
최지원 2023. 10. 26. 20:13
외교부는 절도범에 의해 지난 2012년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6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법원판결에 따라 동 불상의 소유권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의 반환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법령에 따라 유관 기관에서 결정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
#고려불상 #절도 #소유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