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석사 불상, 日사찰 소유"…日 "조기반환 필요"
[앵커]
대법원이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측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7년간의 소송전 끝에 내려진 최종 결론인데요.
불상 제자리 찾기 운동을 전개해온 지역사회는 반발했고, 일본 정부는 조기반환을 촉구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서산에 있는 부석사가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부석사는 불상이 1330년경 부석사 봉안을 위해 제작됐다는 기록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2016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에선 부석사가 승소했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간논지 측 소유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날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 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의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간논지에 넘어갔다며 부석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불상이 고려시대 왜구에 약탈당해 반출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취득시효' 법리를 깰 수 없다는 겁니다.
불상 제자리 찾기 운동을 전개해온 지역사회는 "약탈을 정당화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우 / 스님 (부석사 전 주지)> "거기(불상 복장물)에는 그 불상을 조성한 사람이 누구고, 주인이 누군지가 명시가 돼있는 거예요. (대법원의 '취득시효' 인정은) 이미 결론을 도출해놓고 논리만 맞춘 것에 불과하다는…."
또 불상을 부석사로 돌려놓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속한 불상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무라이 히데키 일본 관방 부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불상이 간논지에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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