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차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은 불법 파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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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협력업체 근로자 18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현대차에 2년 넘게 파견 근로를 제공한 만큼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관계가 형성됐다고 주장하며 2017년 3월,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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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협력업체 근로자 18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고 15명은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이고, 다른 3명은 현대차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2차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현대차에 2년 넘게 파견 근로를 제공한 만큼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관계가 형성됐다고 주장하며 2017년 3월,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2심에서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15명은 모두 파견 관계가 인정됐지만,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경우 전부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현대차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현대차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직접생산 공정과 구별되는 부품조달 업무 외주화의 정당성을 판결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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