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 "그들은 그곳에 없었다"‥성범죄자 거주지 찾아가 보니
[뉴스데스크]
◀ 기자 ▶
뉴스의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입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판사의 명령에 따라 신상 정보가 여성가족부 웹사이트와 앱에 공개되죠.
이름과 나이뿐 아니라 신체 정보, 범죄 이력까지 8가지 개인 정보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지 10년이 훌쩍 지났는데요.
이런 정보들, 과연 쓸모 있게 관리되는지 현장에서 확인해봤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영등포역 뒤편의 허름한 여관.
강제추행 전과에다, 성폭행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한 50살 남성 최 모 씨의 주소지입니다.
그런데 종적을 감춘 지 오래라고 합니다.
[여관 주인 (음성변조)] "짐을 그대로 놓고 가서… 1년이 넘었어. 작년에 아마 2월쯤…"
수북이 쌓인 우편물 가운데 행방을 짐작할 수 있는 건 지난 여름 날아온 법무부의 통지서뿐입니다.
사기죄 벌금을 제때 내지 않아, 하루 10만 원의 노역에 처해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지난 21일 거주지 변경을 신고했다지만, 신상정보 앱에는 지금도 예전 여관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11년 전 30대 여성 두 명을 잇따라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살고 나온 46살 남성 한 모 씨.
여가부 등록 시스템에 따르면 한 씨는 이곳 상가 건물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MBC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오늘 현장을 방문해 한 씨의 거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때 숙박업소였다가 지금은 마사지 업소로 바뀐 이곳에서 그를 봤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사지 업소 관계자 (음성변조)]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었대요. 남성 휴게텔로 간판이 있었는데 뜯어냈죠. 왜냐하면 상관없는 거니까…"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지 관리는 관할 경찰서의 일입니다.
실제 살고 있는지 '방문 면담'을 통해 확인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 문제입니다.
전체 대상자는 10만 6천9백 명에 달하는데, 일선의 여성청소년과 경찰관 1명당 32명씩 맡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한 경찰 간부는 "방문 면담이 원칙이지만 보통 전화상으로 확인하고, 실제 찾아가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겨우 시간을 내서 현장을 찾아도 대상자가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성만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성범죄자가 현장 점검을 할 때 수인할 의무, 즉 적극적으로 정기 점검에 참여할 의무를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도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 160명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 정지호·남성현 / 영상편집 :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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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정지호·남성현 / 영상편집 : 송지원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37502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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