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5차례 '흔들' … 충청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진나연 기자,최다인 기자 2023. 10. 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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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이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올해 들어서만 5차례에 걸쳐 지진이 발생했는데, 규모가 커지고 빈도는 잦아졌기 때문이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충청권이라고 해서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순 없다"며 "과거 대규모 규모 지진 발생 사례에 근거, 7.0 규모 수준을 견딜 만한 내진설계를 갖추도록 관련 대비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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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건물 내진설계 허술… 대피소 관리도 미흡
대규모 지진 사실상 무방비… 대비책 강화해야
1978-2022 진앙분포도. 기상청 제공

충청권이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올해 들어서만 5차례에 걸쳐 지진이 발생했는데, 규모가 커지고 빈도는 잦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내진설계 사각이 많은 데다 구호물품과 대피소의 미흡한 관리로 곳곳에 위험요인들이 잠재,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사실상 대규모 지진에 무방비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대처가 더 큰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디지털관측이 시작된 1999년 이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연평균 70.6회, 규모 3.0 이상 지진은 연평균 10.5회 발생했다.

충청권의 경우 올해 들어서만 총 5차례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규모 3 이상도 3건이나 됐다.

전날 오후 9시 45분쯤 충남 공주 남남서쪽 12㎞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4의 지진을 포함, 충북 보은 동북동쪽 11㎞ 지역(2월 11일, 규모 2.3), 충남 태안 서격렬비도 북북동쪽 21㎞ 해역(3월 7일, 규모 2.1), 충북 옥천 동쪽 16㎞ 지역(4월 30일, 규모 3.1), 충남 태안 서격렬비도 서남서쪽 111㎞ 해역(10월 10일, 규모 3.1) 등이다.

이처럼 지역 내 지진이 적지 않은 규모와 빈도로 발생함에도 사실상 지진 피해엔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다.

실제 대전 지역의 경우 대피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긴급구호품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등 지진 대비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포털에 따르면 대전지역 대피소(민방위 대피소)는 동구 110곳, 중구 91곳, 서구 278곳, 유성구 117곳, 대덕구 149곳 등 총 745곳이다. 초등학교 운동장 등을 포함한 지진 옥외대피소는 236곳이며, 22개 역사까지 포함해 1000곳이 넘는다.

그러나 이들 대피소 중 일부는 식수·방독면을 비롯 비상용품이 구비되지 않았고, 창고로 사용되고 있거나 출입문 자물쇠 폐쇄, 내부 조명 고장 등도 확인됐다.

더욱이 비상용품과 시설 관리 등을 위한 대전시 대피소 점검도 연 2회에 그쳐 상당기간 관리가 미흡한 채 방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하철 역시 일일 평균 10만 명이 넘는 이용객 수에도 불구, 구비된 긴급구호품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전날 기준 대전 22개 역사 내 마련된 긴급구호품 수는 대피마스크 946개, 마른수건 8800장, 비상용수 4880병, 공기호흡기 143대 등이다.

이마저도 일부 구호물품은 구비 규모 등을 규정한 관계 법령이 없어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다.

내진설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건축물, 학교 등도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988년 내진설계 의무화 제도를 도입, 현재 2층 이상, 총면적 200㎡ 이상 건축물로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동안 기존 건물의 소급 적용에 대해선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부·지자체 차원의 내진보강 지원 확대 등 지진 대비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충청권이라고 해서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순 없다"며 "과거 대규모 규모 지진 발생 사례에 근거, 7.0 규모 수준을 견딜 만한 내진설계를 갖추도록 관련 대비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내진보강 지원비율을 높이거나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한편 풍수해보험처럼 건물주 자체 비용 부담을 낮춰 내진설계를 권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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