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2차 하청 근로자, 파견관계 인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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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현대차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심 법원은 "(2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현대차)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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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현대차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협력업체 근로자 18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차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18명 중 15명은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 협력업체(1차 협력업체)'에서 일했다. 나머지 3명의 경우 현대차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2차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된다.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한 것으로 본다.
이를 근거로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입사한 지 2년이 지난날부터 현대차와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됐으므로 이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사내 협력업체 소속 15명은 1·2심 모두 파견 관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반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 1심은 3명 중 1명을, 2심은 3명 모두에 대해 현대차 근로자 지위를 부정했다.
2심 법원은 "(2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현대차)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파견근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대차 측과의 상호 유기성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2차 협력업체들이 ▲도급계약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설비를 갖추고 있었던 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작업 배치권·근태 관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던 점 ▲현대차가 이들의 업무 수행에 관여한 바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현대차의 지휘가 없이도 독립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구조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근로자 파견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가 현장에서 감내해야 하는 차별과 착취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는 것을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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