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보궐선거 연기...다음 선거 일정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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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28대 대한테니스협회장 보궐선거가 연기되었다.
대한테니스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지난 24일 대한체육회로부터 보궐선거 중단 요청 공문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 협회장 보궐선거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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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28대 대한테니스협회장 보궐선거가 연기되었다.
대한테니스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지난 24일 대한체육회로부터 보궐선거 중단 요청 공문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 협회장 보궐선거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선거규정 제37조에 따르면 "회장선거의 절차, 운영 등과 관련하여 체육회가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음 선거에 대해서는 연내에 보궐 선거를 하는 것으로 열어두었으나 실제로 선관위의 뜻대로 열릴지는 미지수다. 회장선거규정 제32조(보궐선거)를 보면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연내에 대한체육회의 선거 중단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보궐선거 없이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도 있다.
대한체육회는 중고테니스연맹을 관리단체로 정하여 이번 선거에 투표권을 주지 않은 대한테니스협회의 결정이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지난 25일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후보자들의 자격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선거를 연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국감장에서 "지난 3대 협회장에 걸쳐서 조사를 의뢰했고,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했었다.
현 선관위의 지속 여부와 후보자, 선거인단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대한테니스협회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글= 김홍주 기자(tennis@tenni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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