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금지 ‘항생제’ 검출 사료 만든 수협…성분 속여 300억 매출도
[앵커]
제주의 한 수협에서 금지된 항생제 성분이 있는 폐어류로 사료를 만들어 유통시키다 적발됐습니다.
해당 수협은 배합사료 성분을 속여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의 한 사료 공장에서 해양경찰이 사료를 퍼담습니다.
이 사료에서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해경이 역추적한 결과 이 사료는 경남의 또 다른 업체에서 구입했는데, 처음 생산한 곳은 제주지역 모 수협이었습니다.
해당 수협이 죽은 양식 어류를 사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항생제 잔류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경은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수협에서 유통시킨 사료는 175톤, 2억 5천만 원 상당으로 해경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수협이 만든 사료는 경남의 한 업체로 유통된 뒤 다른 업체에 판매되고, 또 재가공을 거쳐 제주지역 소매업체 3곳에 팔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료는 업체들이 선호하는 '칠레산'으로 둔갑해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해당 수협은 생산 단가를 줄이기 위해 돼지 부산물 가루를 사용했지만, 업체들이 꺼린다는 이유로 성분 표기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년여간 30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해경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서귀포해양경찰서 수사계장 : "양식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협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러 양식산업의 발전의 신뢰를 하락시켰습니다."]
해당 수협 측은 법과 규정을 잘 몰라 벌어진 실수라며,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수협과 유통업체 두 곳을 사료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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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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