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Law] 야근 밥 먹듯이 하는데 왜 야근 수당 더 안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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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일이 많아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야근 수당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수입에 변화가 없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해 보니 이미 월급이 포함돼 있다고 하네요. 이럴 수도 있는 걸까요.
A.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연장 근로’의 경우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밤 10시 이후까지 근무가 이어지는 ‘야간 근로’의 경우에는 추가로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 임금이 1만5000원이라고 한다면 연장 근로 1시간에 대해서는 2만2500원을 지급받습니다. 야근이 길어져 밤 10시 이후까지 이어진다면 연장 근로 가산률 50%와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률 50%가 각각 적용돼 1시간에 3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이처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원칙적으로 월급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초과근무로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해도 매월 똑같은 월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직장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정 연장 근로 수당’이나 ‘고정 OT(Over Time)’라는 항목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최근 포괄임금제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규제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을 포함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그렇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일정한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법정 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회사 측이 미달하는 액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포괄임금제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이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지급받고 있는 고정 연장 근로 수당이 초과근무 시간을 보상하기에 충분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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