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살려야 한다”…내년부터 초진비 7000원 올린다

김지희 기자(kim.jeehee@mk.co.kr) 2023. 10. 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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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환자 부담 400~1500원 오른다

◆ 의대정원 확대 ◆

산부인과 분만실 [사진 = 연합뉴스]
내년부터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소아 환자 한명을 진료하면 병원이 받는 진료비에 7000원(1세미만 기준. 6세미만은 3500원)이 가산되고 환자는 400~15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소아 진료시 기본 진료비에 더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정책 가산’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저출산 등으로 기피현상이 심화하는 분만 관련 진료에도 보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지난 9월 발표된 소아의료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부터 소아진료 정책가산금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소아·분만 수가 개선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환자를 초진 진료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세 미만 환자에 대해서는 7000원, 6세 미만은 3500원이 가산된다. 정책가산 신설로 소아과 진료시 환자 본인부담금도 1세 미만은 400~1400원, 6세 미만은 700~15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분만 관련 지원도 대폭 늘린다. 각 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상황과 인력 등을 고려해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일단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또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 중인 의료기관에는 분만 건당 55만원을 추가 보상해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시군 등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분만 1건당 보상이 최대 110만원늘어나는 셈이다.

또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을 기존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한다. 분만수가 개선에는 연간 2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오는 12월부터 빠르게 강화된 보상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전국 단위의 지원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며 “향후 지역수가는 효과평가를 거쳐 응급, 중증 소아진료 등 타 분야 확산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해 말 감기약 공급 부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부여된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의 상한금액 가산기간을 내년 3월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 수가를 대폭 높이고, 기존 연간 최대 18회에서 24회까지 제공 가능 횟수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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