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사기 막으려면 … 확정일자 효력 잔금일로 앞당기자"
상습 사기범죄자 신상공개를
국민통합위원회가 날로 심각해지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점을 잔금을 지급한 날로 앞당기자는 제안을 내놨다. 또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교육 확대와 상습 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전세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고 잔금을 치른 뒤 주민센터에 가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해당 집에 대출이 없을 경우 이 세입자가 1순위 채권자가 된다. 문제는 잔금지급일 다음날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미리 대출 준비를 다 해놓은 집주인이 잔금을 받은 당일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 등이 선순위 채권자가 돼 세입자는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국민통합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다음 날이 아닌 주택인도와 전입신고가 이뤄진 날 당일 0시로 하자고 제안했다. 예를 들면 전세 계약 후 잔금 지급 7일 이전에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신고하고, 잔금일에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대항력이 이날 0시부터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전입세대확인서의 온라인 발급을 다가구주택까지 확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전세사기가 자주 일어나는 다가구주택은 전입세대확인서를 꼭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 서류는 방문 발급만 가능하다. 국민통합위는 정부24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확충하자는 안도 내놨다. 전세사기를 당하는 피해자 중 상당수가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인 만큼 '부동산 안심거래 매뉴얼'을 대학교나 전국 청년센터 등에 배포하는 것이다.
성범죄자뿐 아니라 상습적 사기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도입안도 나왔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2014년 사기범죄자 중 전과가 있는 사기범은 8만6323명으로 77.3%에 이른다. 특히 사기 전과자가 3만3608명으로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동종재범률이 38.8%에 달하는 만큼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는 신상정보를 등록하거나 공개하자는 것이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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