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범 신상공개를”…전세사기·전청조 막을 수 있었을까

우제윤 기자(jywoo@mk.co.kr) 2023. 10. 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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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효력 잔금일로 앞당겨야
부동산 안심거래 매뉴얼 전국대학 배포
상습 사기범죄자 신상공개 도입해야

◆ 국민통합위 보고서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좌)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뒤 사기 전과설 등 구설에 휘말렸던 전청조 씨가 26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전세사기가 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다가구주택 전입세대 확인서 온라인 발급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교육 확대와 상습 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도입도 주문했다.

눈길을 끄는 대책은 전입세대 확인서 온라인 발급이다. 현재 전세사기가 자주 일어나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확인서를 꼭 확인해야 한다. 자신보다 먼저 전입돼 있어 선순위인 세입자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서류는 온라인 발급이 안되고 방문 발급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정부24 등의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온라인 발급을 위해 전입세대확인서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등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를 모두 도로명 주소로 완전히 전환하는 제도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통합위 설명이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가 5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합의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주형 기자]
국민통합위는 뾰족한 대안이 없던 대항력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내놨다. 현재 전세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고 잔금을 치른 뒤 주민센터에 가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해당 집에 대출이 없을 경우 이 세입자가 1순위 채권자가 된다.

문제는 잔금지급일 다음 날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미리 대출준비를 다 해놓은 집주인이 잔금을 받은 그날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 등이 선순위 채권자가 돼 세입자는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국민통합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시점을 다음 날이 아닌 주택인도와 전입신고가 이뤄진 날 당일 0시로 하자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 후 최종 잔금지급일 기준 일정 기간, 예를 들면 7일 이전에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신고하고 잔금일에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대항력이 이날 0시부터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도 확충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전세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인 만큼 ‘부동산 안심거래 매뉴얼’을 대학교, 전국 청년센터 등에 배포하는 것이다. 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내용을 교육할 수 있도록 경찰청, 국토부 등이 교재를 개발해 보급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또 성범죄자 뿐 아니라 상습적 사기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2014년 사기범죄자 중 전과가 있는 사기범은 8만6323명으로 77.3%에 이른다. 특히 전과자 중 사기 전과자가 3만3608명으로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동종재범률이 38.8%에 달하는 만큼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는 신상정보를 등록하거나 공개하자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중 사기범죄에 대한 형별 기준과 양형 기준을 높여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는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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