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파쇄 사태' 산업인력공단, 중징계 요구 무시 '제 식구 감싸기' 혈안
【 앵커멘트 】 공공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상급기관으로부터 22명을 징계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징계 대상자는 1/3 수준으로 줄이고 징계 수위도 대폭 낮춰, 내부에서조차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말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채점하지도 않은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600여 개를 파쇄해 물의를 일으켰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야기입니다. 최돈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600개가 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답안지가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됐습니다.
▶ 인터뷰 : 어수봉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지난 5월) - "자격 검정 관리를 소홀히 운영하게 돼 시험 응시생 여러분께 피해를 입힌 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답안지 파쇄 외에 답안지가 분실된 사실이 MBN 취재 결과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기관 특정감사를 벌인 고용노동부가 산업인력공단에 요구한 건 중징계 3명 등 관련자 22명에 대한 징계 처리.
하지만 공단의 결정은 8명 징계.
징계 규모, 수위 모두 상급기관인 노동부의 감사 결과보다 대폭 낮아진 겁니다.
고용노동부 감사 규정엔, 고용노동부 장관이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 요구한 처분 기준보다 낮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결정이라면서도 처분 요구 이하의 결정은 많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공단이 부랴부랴 일부 징계 대상자에 대해 다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 인터뷰 : 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 - "사실 국가 위탁기관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무색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단 측은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으로 자세한 사항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답안지가 파쇄된 피해 수험생들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공단측은 수험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제공했고 1인당 10만 원씩 보상했다며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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