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 잇따라…“직접 민주주의로”
[KBS 창원] [앵커]
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뜻을 모아 조례 제정에 나서는 주민조례발안 제도.
창원 지역 첫 주민조례인 급식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이 다음 달 시의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집니다.
창원을 비롯해 거제 등에서도 주민조례가 잇따라 추진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리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급식소 노동자들.
경남의 학교 급식소 노동자 가운데 580명, 20% 정도가 폐 이상 소견 진단을 받았습니다.
창원의 첫 주민조례인 급식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이 창원시의회에서 수리됐습니다.
조례 청구에 필요한 수는 창원 지역 18살 이상 인구 1/150인 5,810명.
6천2백 명의 서명이 인정돼 청구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구점득/창원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주민조례청구안이 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교 급식소 노동자 건강권이 주목받으며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기업 등 민간 급식소는 사실상 사각지대였습니다.
조례안에는 창원시가 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계획, 질병 진단과 예방사업 등을 하고 민간에 개선 권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음 달 시작될 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 제정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2021년 별도 법이 만들어진 뒤 시민이 직접 조례를 만든 경남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권미영/창원주민대회 사무국장 : "한 분, 한 분의 서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리면 흔쾌히 서명해주시고, 공감하시고…. 옆에 분들한테도 같이 서명하라고 얘기도 해주시고요."]
경남에서는 또, 창원의 무상교통 지원 조례, 거제의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진주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가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 "(새 법이 조례) 청구권을 주민에게 부여해 놓고 과거보다는 요건을 완화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놨다…."]
원내 진입하지 못한 소수 정당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주민조례가 직접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 영역 확대에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부민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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