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尹 정부 시대의 퇴행"
-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추락? 어떠한 증거도 없어
- 교권 침해 원인은 복합적.. 과도한 단순화 말아야
- 학생인권조례, 폐지 아닌 '유지 보완'으로 가야
- 조례에 학생의 '책임' 조항 신설할 것
-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 김승희 자녀 학폭 충격적, 시스템 점검 필요
- 학폭 화해 추진? 지금은 다른 단계로 가야 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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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 진행자 > 지난여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 회복이 우리 사회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 이런 주장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요.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 조희연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바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현안이 많아서요. 교권 회복을 위해 교육부에서는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새롭게 만들었고 국회에서는 일명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실제로 교사들이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이게 왜 뭔가를 교육부에서 내놓고 국회에서도 움직였는데 현장 교사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뭘까요?
☏ 조희연 > 일단 저는 서이초 이전의 대한민국의 학교와 서이초 이후의 대한민국의 학교가 굉장히 저는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생각이나 또 학교의 문화 또 학부모들의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법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수준에서는 교권보호 4법 통과됐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는 학생생활지도 고시, 그 다음에 교육청 수준에서는 여러 가지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대책들이 지금 발표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모아모아져서 학교 현장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되고 시스템으로 현장에 안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지금 초입 단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가 오히려 새로운 그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예컨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때 실제로 서이초 이전의 처리 방식과 서이초 이후의 처리 방식이 달라지도록 하는 수준에서 변화가 지금 시작돼야 되고요. 아마 그게 과제다 도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바로 체감이 없다 그것보다는 지금부터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향한 여정의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초입이니까 다 같이 노력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 조희연 > 저희도 지금 상당히 새로운 자세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엊그제도 보니까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같은 경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축소된 거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교조와 야당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교권침해의 원인을 좌파 시민단체들이 만든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평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조희연 >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됐던 6개, 7개의 교육청에서 교권이 더 많이 침해됐다는 어떤 증거도 일단 없고요. 증거 기반의 얘기는 아니고 일단은 그런 인식이 존재하는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는 굉장히 새로운 문제 현상으로서의 교권침해라고 할까 교권 추락이라는 문제를 저는 과도하게 단순화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교육활동 침해 원인은 다양합니다.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라든지 갑질적 행태도 있고요. 또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한 정서적 스트레스도 있고 또 학생의 폭력이나 학폭법이라든가 아동학대죄의 과잉 적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인을 따져놓고 보면요. 사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있고 학교의 상호관계, 교직원 간의 관계, 학생침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에 대한 교권침해 가장 비율도 그래서 이걸 학생인권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일단 핀트도 안 맞고 또 저는 과거지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원인은 다양한데 그 공통의 적을 그냥 학생인권조례 하나로 딱 이렇게 되면 사실 해결책이 제대로 나오겠는가라는 우려들이 인권운동 단체들에서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지금 대치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의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 조희연 > 최근에 교권침해나 교사의 교육권을 둘러싼 많은 교사들의 여의도 집회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수십만이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배경으로 혹은 그거에 편승을 해서 학생인권 때문이다 그러면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건 아닌 거죠. 그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 진행자 > 원래는 주민 발의로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대치하는 입장이고 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과거로 돌아가는 방식으로는 저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은 헌법과 그 다음에 유엔아동권리협약 같은 걸 기초로 굉장히 글로벌 보편성을 갖는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인권 폐지가 아니라 미래로 가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교육부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시행안 참조안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연구 작업에 들어갔고 우리 조 교육감님께서도 시대의 변화에 맞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될까요?
☏ 조희연 >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영역에서 사실은 역진이라고 할까 후진이라고 할까 퇴행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있는데 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도 그런 현상이라고 하고 미래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요. 단지 저희들이 그러면 학생인권조례를 그냥 사수하는 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또 최근에 교사의 교육권 침해 같은 걸 보완하는 노력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견지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종의 학생의 책임 책무성 의무조항 같은 걸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다른 학생의 권리를 존중한다든지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흉기, 마약, 음란물 같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을 소지를 금지한다거나 이런 그 다음에 다른 학생이나 선생님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그런 위해 행위를 금지한다거나 이런 어떤 새로운 책무성 조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입장이 두 가지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하면서 미래로 가는 방향이 있고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서 과거로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도 있다. 저는 미래로 가야 된다. 그리고 보완하면서 이런 입장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회의 의석 분포를 놓고 보자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과반이 넘잖아요. 3분의 2 정도 되던데 그렇다면 이 폐지안이 그전에 TBS지원조례도 야당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폐지했듯이 학생인권조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도 폐지될 개연성이 있지 않나요?
☏ 조희연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의석분포로만 보면 폐지될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단지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극단적인 방식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호소문도 내고 우리가 선진국이 된 마당에는 선진국에 버금가는 어떤 글로벌 보편성을 품는 단계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학생인권조례 책무성 조항을 강화하는 것을 낸 것은 우리도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그러나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자 이런 취지에서 했고 그래서 앞으로 곧 정기회의가 열립니다. 다음 달에 정기 서울시의회가 열리는데 거기서도 전향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저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례 개폐가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조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간곡하게 설득하고 호소하는 입장이시네요.
☏ 조희연 >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듯이 폐지가 됐을 때 저희가 재의를 요구한다거나 하는 방식도 있고 권한쟁의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이런 사법적 쟁송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저는 사실은 서울시의회에서 교권보호조례에 관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가 좀 더 전향적으로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도 요구하는 중입니다.
☏ 진행자 > 학폭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최근에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문제가 논란인데요. 학폭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여러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경기도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데, 학폭 사건 처리, 특히 초등학교는 또 교육청이 주관해서 처리하는데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됩니까? 전반적인 개선의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죠.
☏ 조희연 > 학폭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통은 어쨌든 관계 바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사전에 학폭을 예방해내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일단 한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학폭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후에 가해 학생들의 어떤 교육적 선도라든지 피해 학생의 손해라든지 그런 정서적이라든지 신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발생했을 때 학폭 처리 과정에서 김승희 의전 비서관의 자녀 문제처럼 부모의 권력이라든지 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당하게 작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고요. 이번 경기도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문제 같은 경우 저희도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을 태연하게 어른 수준의 폭력적 행태를 자연스럽게 행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놀라움과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학폭 처리 시스템이라든지 또 사전에 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 진행자 > 경기도교육청이 화해 중재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비판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 조희연 >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사전예방을 하고 학폭에 대한 일종의 학교 사법적 처리하는데 그 과정에 동시에 어쨌든 화해적인 해결 늘 노력하는 것은 평상시에 중요하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이것은 이미 그런 화해적 과정이 작동하지 않고 부모의 권력에 의해서 공정한 처리가 부당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화해적 방법을 얘기하는 것은 이미 조금 다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왜 이렇게 공정한 처리가 없었는지에 대한 오히려 정당한 점검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권력의 작동 그런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화해 중재 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지나간 버스다.
☏ 조희연 > 단지 저희들도 우리가 보통 법화, 사법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주 위중한 학교폭력을 제약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을 만들었는데 일단 폭력법이 만들어지는 순간 신 선생님도 변호사시잖아요. 모든 게 법적 문제가 되고 사법적 갈등이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사법적 처리만이 아니라 교육의 과정으로 화해적인 그 다음에 회복적 과정으로 처리하는 것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는 있습니다.
☏ 진행자 > 현장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 준비했던 교사가 고발당하기도 했는데 이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교육감님께서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희연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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